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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3)
[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3)
  • 의사신문
  • 승인 2022.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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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회장(옴므앤팜므 성형외과의원 원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2)

※우리나라 공보험 제도의 역사는 한마디로 규제의 강화라는 도전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의료계 응전의 역사이다.

쉬운 건보 이야기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2)1977년~1999년(건보 정착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말씀드린 우리나라 건보 태동기의 역사에서 1970년대의 건강보험의 출범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북한 경쟁 시대에 북한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1959년 10월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의 발족 및 1961년 5월 연세의대 양재모 교수 등에 의해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보고서 등과 같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범한 우리의 건보제도는 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당연가입제도를 시작으로 지금의 건강보험 형태와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됐으며, 이후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의료보험의 출범 및 당연가입의 기준 역시 2년 뒤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점점 범위가 늘어나게 됐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직전인 1988년에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 증대와 의료보험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8년 1월부터는 농어촌 주민을, 1989년 7월1일부터는 도시 자영업자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당연적용 의료보험이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1989년 7월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으며, 기타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매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가입률, 보험료 징수율, 의료 이용률 등을 조사하여 특정 정책이나 상황 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는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1998년 227개 지역 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및 교원 의료보험 관리 공단을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합했고, 수많은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은 140개로 통합했으며,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며 비로소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단일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2000년에는 조직만 통합됐고, 2003년에 비로소 재정까지 완전히 통합됨). 보험료부과체계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단일화와 완전한 재정통합이 이루어진 2001년말까지는 공교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및 경제활동능력(성, 연령 포함)을 추정하여 산정한 평가소득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단일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우리 의사들에게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의료악법들이 만들어지는 2000년대 이후의 의료수가 결정의 역사 및 기타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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