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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현행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현행법 합헌 결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4.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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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이용해 피부 완전성 침해하는 방식 부작용 등 위험 수반"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 받는 사람 비롯해 공중위생에도 영향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두번째 결정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과 부정의료업자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6건 지난 2017년부터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반영구화장의 경우라도 위험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음에도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한 주장도 각하했다.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자격, 위생적인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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