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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48차 정총서 '간호법 제정 결사저지'등 3개 결의문 채택
간무협 48차 정총서 '간호법 제정 결사저지'등 3개 결의문 채택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3.2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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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양성 및 법정단체 인정 없는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저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7일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제4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간무협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272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인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자리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간무협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힘을 보탰다.

이번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새롭게 구성될 제21대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 2부에서는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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