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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의원회, “보건의료정책은 전문가와 협의하라”
서울시醫 대의원회, “보건의료정책은 전문가와 협의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3.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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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정기총회서 尹 당선인에 강력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도 보여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려갈 새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전문가인 ‘의료계 단체’와 협의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조차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 없는 방역지침’으로 일관하다 결국 하루 평균 확진자만 30만명을 넘는 추세가 이어지는 등 방역 대응에 크게 실패했다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이윤수)는 26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상한 법안을 만들지 말라”며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앞과 정부청사 앞에 서 있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우선 현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3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것은 물론, 위중증 환자는 1100명대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매일 350명을 넘는 실정이다. 

그는 “의료계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 없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국민뿐 아니라 의료진도 피로도가 심해졌다”며 “의료진들의 감염으로 진료 공백까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정치권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지 못할망정, 간호단독법이나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고, (이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윤 당선인에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료단체’와 협의해 달라”며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산적해 있는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새 정부를 향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불이익이 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문신사법, 의료기사법 등이 발의됐다”며 “의협은 여야 정치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시하면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저지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직후 차기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에 대한 발전적인 아젠다를 제시한 바 있다”며 “‘상명하달’식 구조가 아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는 정책을 추진하고, 동네의원 살리기, 코로나에 헌신한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존중, 저수가·저부담의 악순환은 깨뜨리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보건부 독립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립 및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해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재택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시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의사회의 위상이 높아졌다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임 시 공약대로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을 가동해 지난 1년간 150여 건의 회원 민원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약소하지만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부터 회비를 인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분과위원회별로 결과를 보고하고 분과별로 의협 건의안 가운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의 건의안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과도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라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하라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사단독법안 저지 촉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의 국가지원 실사 △무자격 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을 채택했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 방안 강구 △정부는 9.4 의·정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급여 철폐하라 등 13개 건의안을 올렸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의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구의사회 연수강좌에서도 필수평점취득 가능하게 해줄 것 등 14개 안건을 채택했다. 

올해 서울시의사회 예산은 28억517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및 제35대 서울시의사회 임원진들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이들은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냐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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