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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속항원검사 비용 뻥튀기인가?
[칼럼] 신속항원검사 비용 뻥튀기인가?
  • 의사신문
  • 승인 2022.03.25 15: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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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강서 바로척척의원)

최근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일선 개원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하루 평균 30만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쏟아져 검사 자체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사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10건 이하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진찰료와 검사료를 포함해 6만2560원의 검사 및 진찰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초진 진찰료 1만6970원, 검사비 1만4440원, 그리고 감염예방관리료(감염관리와 위험에 대한 비용) 3만1680원이 포함된다. 그 중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위험 비용이 3만1680원으로 책정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만약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휴직을 하게 되면 일부 동네의원들은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의사가 감염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의사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동네의원은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위험을 3만1680원에 걸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의원이 줄어들게 되자 많은 환자들이 일부 병의원으로 몰려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줄을 선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감염이 되면 일반 가게는 물론, 의원도 수일간 문을 닫도록 했으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의원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이다. 예를 들면 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의 행위료(의사 업무량)는 2020년 기준 7만5003원으로 정해져 있다. 차라리 맹장수술을 하지 않는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왜곡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알리고자 한다. 

세 번째는 한 명의 의사가 무제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것이다. 적정한 검사 수를 제한해야 정상인데, 이것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신속한 검사를 하면서 그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1인당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하루 50건까지로 검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편중’이다. 예를 들어 신속항원검사 검사료가 6만2560원인 반면, 맹장수술의 경우 한 번 수술할 때 의사의 업무량이 7만5003원이다. 맹장수술은 환자가 평생에 한 번 할까말까 하는 수술인 데 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며칠 사이, 혹은 일생에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일은 일상적인 질환에서도 벌어진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 통증 질환, 감기나 배탈과 같은 질환들은 평생 동안 여러 번 발생하고 반복적인 진료가 필요함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질환의 진찰료와 진찰 빈도 수에 비하면 수술의 발생빈도 수가 훨씬 낮기 때문에 수술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외과계 의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검사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은 매출이 문제라는 생각이라면 의사 1인당 검사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얼마든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저수가’로 지내왔고, 환자 진료 수의 제한이 없이 살아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의사들의 행위료이자 의사들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사 업무량’에 대한 재평가 없이는 의료 분야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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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2022-07-26 00:17:09
아하! 그럼 외과 수가를 그대로두고 다른 수가를 낮춰 균형을 맞추면 되겠네요!

하.. 2022-05-20 15:15:00
먼 국가재난 상황에서 보상심리로 돈 더 처먹으려고 하냐 ㅋㅋ 개웃기네 의새새끼들

강성근 2022-03-27 21:16:43
줄줄 새는 건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