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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원, RAT 무단 실시하고 환자등록까지···중대본 "상황 파악 못 했다"
일부 한의원, RAT 무단 실시하고 환자등록까지···중대본 "상황 파악 못 했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3.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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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치료로 진료연속성 보장···의료계 독점체제 수호에만 혈안"
서울시醫 "의사 70%도 본인 전문성 고려해 RAT 참여 안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일부 한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환자 등록을 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해당 기관에서 보건소로 환자 신고가 이루어졌고, 환자가 확진 인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는 급여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아 검사를 해도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성 신고도 되지 않도록 되어있다"라며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진단과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진단과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중증 이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원급 참여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 처방이 불가한 한의원에서의 신속항원검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방역당국의 입장 표명으로 신속항원검사 시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연달아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의협은 22일 신속항원검사 강행 의지를 표명한 데에 이어, 25일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자에 대한 진료와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의계는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라며 날선 비판도 금치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다. 70%의 의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이 의사들이 돈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내용이다.

4월까지 먹는 치료제 34.6만 명분 들어온다

한편 정부는 4월 말까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선구매 물량 100만4000명 분 중 46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미 사용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11만4000명분을 제외하면 총 34만6000명분의 치료제가 4월 말까지 도입, 활용된다. 

우선 지난 24일 국내에 들어온 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이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예정이다. 27일에도 8만 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팍스로비드는 4월 도입 계획이었던 물량 중 4만4000명분이 이달 25일 조기 도입된다. 추가 4만 명분도 이달 안에 들어올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4월 도입 물량에 대해서도 제약사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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