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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의사 신속항원검사는 불법”···강력 반대
서울시醫, “한의사 신속항원검사는 불법”···강력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3.2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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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전문성 바탕 추가 검사·처치 판단 필요”
法 “한의사 혈액·소변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의사들도 30%만 참여···돈벌이 수단 아냐” 강조

일부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검사는 단순 검체 채취·확인 작업이 아니라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는 물론,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종합해 추가 검사와 처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수의 환자를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사 중에서도 관련 질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만 가능하다”며 “불법적인 한의사 신속항원검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치과와 한의과를 제외한 병의원은 총 3만5000곳 정도인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24일 기준으로 약 9322곳”이라며 “의사들 중 70% 이상이 검사 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한의사들은 ‘의사들이 매출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70% 이상의 의사들이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 탐욕을 부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법적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어,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며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신속항원검사와 가장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지난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제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주지방법원은 한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해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서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의사회는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현실적인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정리해 달라”고 정부와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성 명 서

불법적인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우리는 반대한다!

일부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나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 검사는 단순 검체 채취 및 확인 작업이 아니다. 검사 결과 및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종합해 추가 검사와 처치가 필요한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수의 환자를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사 중에서도 관련 질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만 가능하다. 치과와 한의과를 제외한 병의원은 총 3만5천곳 정도이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2022년 3월 24일 기준 약 9,322곳이다. 의사들 중 70% 이상이 검사 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한의사들은 의사들이 매출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70%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 탐욕을 부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법적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가장 유사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지난 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판결이 있었다. 2021년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2020노141)의 판결문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핵심은 이 사건의 한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서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현실적인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2021도6110)에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 해주기를 요청한다.

2022. 3. 2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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