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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30%인상·한방보험 선택가입' 등 14건 건의
'진찰료 30%인상·한방보험 선택가입' 등 14건 건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3.2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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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건강검진수가 인상·물리치료 횟수 개선도 의협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사회는 23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6차 대의원총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23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6차 대의원총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승욱)’를 열고 14개의 안건을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회의에는 대의원 28명이 참석했고, 각 구의사회가 제출한 40개의 안건을 18건으로 축소해 상정했다. 

가장 많은 구에서 안건을 올린 주제는 ‘비합리적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였다. 종로·도봉·강북·노원 등에서 내놓은 10건 모두 유사한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안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흡한 상태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로 인상됐으나 회원들이 원하는 충분한 인상률을 끌어내진 못했다. 저수가 정책이 시정되지 않고 전면급여화를 강행할 시 개원가의 도산 우려가 크고, 코로나로 의료현장이 어려운 만큼 수가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강북구는 진찰료를 30% 인상을 요구했고 노원구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진찰료 30% 인상과 더불어 진찰·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처방료(외래관리료) 산정,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 신설 등 3개를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한방보험에 포함된 외과진료와 한방진료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안건도 대의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상철 은평구 대의원은 "한방병원 타이틀을 걸고 양방을 청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이 먼저”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논의 끝에 한방보험에 대한 선택가입권 부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협에 건의하기로 수렴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에서 한방분리는 장단점이 있기에 분리 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에선 한특위 등과 협의해 한방분리를 위한 대관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 심평원 심사·삭감기준 공개, 건강검진수가 인상·청구 간소화, 70세 이상 가산료·65세 이상 본인부담금 5%,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등이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반면 이번 안건 중 '환자들의 보험서류 통일의 건’은 건의안으로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보험회사마다 환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각기 달라 생기는 서류발급의 불편함을 덜고자 함이었지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와 환자 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실손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제삼자”라며 "보험회사를 상대할 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가 원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이라는 피상적 관계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공문서 배포 간소화, 환자 본인부담금 단위 조정, 법정의무교육 대체수강 인정제도 도입 등 3건은 의협 건의안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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