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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비 조속 지급’ 등 의협 건의안 14건 채택
‘코로나 백신접종비 조속 지급’ 등 의협 건의안 14건 채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3.2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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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시시각각 바뀌는 방역 정책, 일선 의료인과 먼저 논의해야

서울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목) 회의가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에서 개최, 대의원 43명 중 24명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구의사회에서 제출한 49개 안건이 15건으로 축소·수정되어 상정, 그 중 14개가 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상목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오늘 분과토의에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고, “회칙이 전면 개정되어 대의원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 총회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대의원 자격 상실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구의사회에서 건의안을 올린 주제는 단연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련 대책’이었다. 동네 병의원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방역 및 의료대응 정책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감내하며, 감염병 유행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다.

종로구의사회 건의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약 9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했으나, 그중 상당수가 아직도 백신 접종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차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충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의원들은 코로나 백신접종비와 지연 이자까지 조속히 지원하고, 변경되는 방역 및 의료대응 정책을 의료 일선에 먼저 알려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또 의료진 감염 등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의협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한방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무분별한 첩약급여를 철회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포함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인 면허제도를 단일의학교육에 의한 단일의사 면허제도로 통합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대 없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대의원은 안건에 대해 “건강보험 범위에 한방 첩약급여까지 포함되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방건강보험과 의과건강보험을 분리하도록 하고, 어렵다면 자동차보험부터 분리하는 사안에 대해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해외의대 편법 면허 취득 사례가 만연한 현상에 대해 의료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의원들은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득에 관한 관리 및 정비에 목소리를 내자’는 송파구 안건을 의협 건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논의했다.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대의원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대의원은 “부실한 해외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술하게 해놓은 것은 자녀를 의사로 만들려는 의사 부모들의 영향이 크다는 보도를 접했다”라며 “해외의대 졸업생 면허취득 자격 완화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협 건의 안건으로 포함됐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어 아파트 등 주택 용도 공간을 회관으로 이용하는 각 구의사회의 과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안건도 제기됐다. 분과위원회는 종부세 폐지 또는 인하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역할 정립을 비롯한 공공의료 대책 △공공의대 신설 저지 요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대책 △국가건강검진 사업 관련 제안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의약분업 제도 개선 △구의사회 신규회원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마련이 의협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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