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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정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도입에 반발, 폐기 촉구”
의·치·한의협, “정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도입에 반발,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3.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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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치료경험담 난무···의료법에 저촉될 소지 높아
법률 개정 진행 중 정부의 중재 바람직하지 않아···“참여하지 않을 것”

정부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였다"며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매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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