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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03.1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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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관 합동 집중단속 나서···건보공단·약사회·제약협 등 7개 기관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민·관 합동으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마약류 제품을 절대로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어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대상 의약품들은 개정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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