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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등교 전 자가검사···"셋째 주부턴 주 1회만"
4월에도 등교 전 자가검사···"셋째 주부턴 주 1회만"
  • 조은 기자
  • 승인 2022.03.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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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양성예측도 89% 일치···확진자 16만명 조기발견
5~11세 소아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의료비 지원'
사진=뉴스1
16일 교육부가 4월에도 유초중고 학생 선제검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4월에도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 전 자가검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4월 둘째 주까지 현행 주 2회 검사를 유지하고, 4월 셋째 주부턴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신속항원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교직원 중 89%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 16만 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 1주일간(2~7일) 선제검사의 효용성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학생과 교직원이 시행한 선제검사 860만 건 중 18만1258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진단앱에 '양성’을 입력한 18만1258명 중 16만1329명이 PCR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됐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가 89% 수준이며 확진자 16만여 명을 조기 발견한 것으로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진으로 분류되더라도, 병의원 검사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등교 전 선제검사'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5~11세 소아 기초접종을 앞두고 소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5~11세 기초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교육부 백신 이상반응 건강회복지원사업에 소아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비 지원은 소아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당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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