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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醫,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해 협약 체결
경남醫,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해 협약 체결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3.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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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감원, 생명보험협, 손해보험협 4개 기관 공동 협약

경상남도의사회는 7일 창원시 소재 희연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4개 기관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민관이 협력해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설립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내용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조직 내에 마련된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운영해 불법 의료기관 설립 의심 사례를 감시, 감독한다. 또한 경남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한다.

공단은 보험사기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헙협회는 보험사기나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조성하고자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경남의사회 외 4개 협약 기관은 앞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과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며, 의료계 전반이 이번 협약 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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