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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의사 혈액·소변검사는 불법’ 실형 선고···의협 “의사만 가능 확인”
法, ‘한의사 혈액·소변검사는 불법’ 실형 선고···의협 “의사만 가능 확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3.04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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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혈액검사 시행 한방사 발본색원···무관용 대응”

법원이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을 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자 의료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면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B씨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갔다. 

여기에 경찰이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한방병원을 폐업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 입원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 상태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입원치료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병원 원무과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원무 주임에게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의협 한특위는 “2021년 9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번 판결은 이원화된 한국 의료체계상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가능함을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혈액검사에 대해 한방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오가 있기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책임이 커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과 기존 판결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향후 의협에서도 불법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방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복지부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믿고 진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장 중단하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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