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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 즉각치료 안 해 억 대 손해배상
뇌출혈 환자 즉각치료 안 해 억 대 손해배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3.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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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내출혈 소견 확인 후 단순 MRI, CT검사 등 반복"

뇌출혈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해 2억 3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 판결이 나왔다.

두통과 고열 증상을 겪던 A씨는 2015년 12월3일 F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뇌 CT검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입원시키고,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했다. A씨는 12월5일 저녁 무렵까지 두통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다음날 뇌 MRI, MRA검사를 통해 A씨가 뇌수막염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한 후 이에 관한 보존적, 대증적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퇴원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월10일 23시05분쯤 병원 입원실에서 A씨가 눈을 감은 상태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사지강직이 일어났다. 의료진은 23시54분쯤 CT검사를 통해 A씨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했고, 이튿날 0시55분쯤 뇌 MRI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재차 확인했다. 또 1시33분쯤 다시 실시한 뇌 CT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A씨의 치료를 시도했으나 A씨는 같은 날 12시08분쯤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발생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병원 측이 A씨의 경련 발생을 전후로 부적절한 치료 및 치료 지연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련 후 2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즉각적인 치료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이 A씨의 PCR검사 등에서 세균이나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뇌수막염이 아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는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도 지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했다.

그러나 A씨의 뇌출혈 확인 후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장 이재은)는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한 후 곧바로 출혈 부위 및 원인 확인을 위한 혈관 조영술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출혈의 양상만 확인할수 있는 MRI, CT검사만을 반복했고, A씨의 생명징후가 악화되고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뇌동맥류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 등 출혈 부위 치료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달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며 “때문에 의료진이 적절하게 진단 및 치료에 나아가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 유족에게 합계 2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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