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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치과계·한의계,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 의견···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의료계·치과계·한의계,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 의견···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2.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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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본격적인 공동 대응 나서
이세라 부회장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 만이 살아남는 구조, 의료계 붕괴 가져올 것"

의사들과 치과의사·한의사들이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송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5일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오는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각각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다음달 24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공개변론에는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들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의료법 제45조의2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은 물론,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복지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들은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항은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의료인들을 내몰고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 항목을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도 “지난 수 년간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해 의료인들을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결국 쿠바 등의 국가처럼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이들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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