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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발기부전 등 비급여치료 후 요양급여 부당청구···업무정지 정당
조루증·발기부전 등 비급여치료 후 요양급여 부당청구···업무정지 정당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2.2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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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주장에 부당청구 항목 일일이 확인

비뇨기과의원이 비급여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의 의사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서울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23일쯤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36개월로 정하여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21일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해 7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A씨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등 6400여만원의 부당청구를 했다고 봤다. 또 조루수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재진환자에게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함에도 일부 수진자의 경우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1일, A씨가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의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원 명칭·주소, A씨의 성명, 면허번호, 성별, 요양기관 종류 등을 6개월 동안 공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 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지금 당장 서명을 하지 않으면 1년간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며 강압적인 서명을 요구했으므로, 자신이 서명한 각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뇨기과 질환은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복합 또는 중복돼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양급여대상 진료와 비급여대상 진료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이중청구를 하였거나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령 일부 부당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일뿐 고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장 이주영)은 “복지부가 2017년 2월23일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진료기록부를 통해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발기부전 치료, 정관수술 등을 시행했으면서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를 선별해 부당청구 목록을 작성한 점, 이에 대해 A씨는 특별히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를 표시해 복지부에 제공했고, 복지부가 소명 내용 일부를 받아들여 최종 부당청구 목록을 확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가 주장한 단순 실수에 의한 부당청구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A씨에게 각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A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 확인서의 증거능력 또는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청구 목록에 잘못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수진자들을 살펴보면, 비급여대상인 조루증에 대한 진료만을 실시한 뒤, 이에 관한 약제만을 처방했으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있고, 3회에 걸쳐 비급여대상인 발기부전 등에 대한 진료만을 실시한 뒤 이에 관한 약제만을 처방했으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며 부당청구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추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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