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협 한특위, 감사원에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진상조사 요청
의협 한특위, 감사원에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진상조사 요청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2.25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달라”
의사 및 국민 838명 참여한 공익감사청구 제기···"감사 통한 명백한 진상확인 필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24일 감사원을 방문해 오는 4월 시행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2년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며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 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심평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의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 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특위는 앞으로 의협과 함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