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도봉구醫 제48차 정기총회···1억2005만원 예산 의결
도봉구醫 제48차 정기총회···1억2005만원 예산 의결
  • 조은 기자
  • 승인 2022.02.23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8차 정기총회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 건의

도봉구의사회는 21일 오후 7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1억 2005만1955원과 사업계획안, 시의사회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도봉구의사회원은 총 185명으로 단독개원(165명·신입 5명 포함), 공동개원(4명), 봉직(16명)으로 구성됐다. 회비 납부율은 구회비(99.4%), 시회비(88.0%), 의협회비(86.3%) 순이다. 도봉구의사회에 따르면 시회비와 의협회비 납부율은 작년보다 10% 늘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입 1억 1733만3145원에서 272여만원 증가한 올해 예산안 1억 2005만1955원을 의결했다. 이 중 지난 회비 수입은 6479만원이며, 171만원이 더해져 올해 예산 6650만원이 집계됐다. 

도봉구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를 법제화할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이외에도 △심평원 심사기준·삭감기준 공개 △비합리적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한방병원에 포함된 의과진료와 한방진료 청구 분리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직전세로 실시 △복지부 현지조사(특히 정기조사)대상 선정 시 지표연동제 및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등의 구체적 항목 공개 등 8개 안을 제출했다. 

도봉구의사회 제48차 비대면 정기총회
도봉구의사회 제48차 비대면 정기총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