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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특례법, 의료시스템 업그레이드 ‘게임 체인저’ 될 것”
“의료분쟁특례법, 의료시스템 업그레이드 ‘게임 체인저’ 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2.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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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현영 의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
의료사고책임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
방어진료↓·소신진료↑··· ‘의사·환자 윈-윈’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면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 등이 아닌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진료·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민사책임을 넘어 과중한 형사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고의없이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결과론적 관점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선진국은 의료과실을 민사소송 단계에서 해결하거나 의사면허기구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신이 아닌 만큼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의사와 환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업무상 과실을 형사책임 영역으로 확대시키지 않는 대신 민사배상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비교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과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면서, 12대 중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는 본인의 부담이 적어 보험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환자들은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윈-윈’ 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의사의 방어진료는 줄어드는 대신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소신진료’가 가능해져 환자의 건강권도 지금보다 훨씬 증진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환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관리해야 할 때”라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관련 해결 시스템은 꼬여있다”며 “의료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없고, 의사와 환자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의료과실 피해 보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보니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형사소송을 진행, 부족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가 나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목적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자는 의미였다”며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즉 일정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만큼 이를 의료분쟁특례법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사고종합보험을 갖춘다면 입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 변호사는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환자들은 진료받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사도 진료에 대한 책임을 걱정해 방어진료 할 필요 없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택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의료분쟁특례법의 핵심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절차 단계에 회부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과 같이 의료분쟁특례법도 12대 중과실 형태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환자들이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국민들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을 통해 건전한 의료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려면 과거의 입법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이 법안이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과거와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당시에도 ‘의료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을 감면·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정의가 확실치 않아 의료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장 총무이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12가지 제외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만큼, 의협과 의학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특례나 배상책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리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환자 단체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지 국회·정부가 함께 검토하겠다”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의료계의 안전한 진료환경, 의사와 환자의 신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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