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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급여치료 요양급여청구하다 업무정지에 형사처벌
한의사, 비급여치료 요양급여청구하다 업무정지에 형사처벌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2.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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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소 오가다 파기환송돼 최종 패소
형사처벌 후 새로운 행정처분에 다시 소 제기
"처분시효 도과 주장 이유없어"···다시 패소

한의사가 비급여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대상 치료를 한 것처럼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판결이 나왔다. 이 한의사는 첫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서 승소하고, 다시  대법원서 파기환송돼 최종 패소했다. 이후 형사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다른 행정처분을 받게 돼 다시 제기한 두번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2일 한의사 A씨에게 “A가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부 수진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이하 제1진료행위)을 하면서 실제 유침법(침을 시술하고 일정 시간 유지한 후 제거하는 침법)의 일종인 침술과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이하 제2진료행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A씨는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보험청구 기능 내역을 전자 진료기록부에 스스로 기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부당청구가 원고의 침법 변경이나 행정실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 검사는 2018년 6월12일 진료기록부 기록 및 서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법위반 및 부당청구로 인한 사기 등으로 A씨를 형사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 부당청구에 대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의료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2019년 2월13일 선고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4일부터 2015년 4월15일까지 수진자들의 코 부위 등에 비강치료, 추나삼차원교정, 침술 등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수진자들의 내원 일시 별로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치 않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 서명만 받는 등 총 3002회에 걸쳐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 그리고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쪽 모두 항소기각하며 위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2020년 3월24일 A씨에게 경고 및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다시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은 2019년 8월28일 이 사건 부당청구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일뿐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한편 복지부가 내린 새로운 행정처분에도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부당청구는 원고가 '속임수'를 사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큼에도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부당청구가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관련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도 이에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의료법 66조 6항의 '처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에 대해 “구 의료법이 2016년 5월29일 개정되면서 66조 6항 본문으로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의료법 부칙 제3조 본문은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 당시인 2020년 3월24일을 기준으로 최종행위시인 2015년 4월15일부터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모든 청구를 지난해 11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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