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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산모 분만병원 못찾아 '발동동'···"체계적인 이송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진 산모 분만병원 못찾아 '발동동'···"체계적인 이송대책 마련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2.2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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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된 산모 분만 '난색'···보건소 출산 사례 지적
직선제 산부인과,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보 및 전국 거점 분만의료기관 지정" 촉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 대한 미흡한 대처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코로나19 양성인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이송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개인 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지정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려해 힘든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원할 경우 음압시설 등 모든 지원과 함께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달라”는 제안도 내놨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에 거주하는 임신 39주 4일된 산모 A씨가 코로나 양성 확진을 신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분만 병원을 찾았다. 당시 산모는 이미 119 구급차를 타고 대기 중이었지만, 대구와 경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분만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급기야 A씨가 산전 진찰을 받은 산부인과 의원 B원장에게 보건소 직원이 ‘분만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설명했고, 차량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한 B원장이 ‘보건소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간호사와 함께 분만 세트를 들고 보건소로 찾아간 끝에 A씨는 정상분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만을 도운 의사의 분만 행위 관련 청구 방법 질의에 대해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분만 병원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야 한다”며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심한 대응체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오미크론의 폭발적 감염과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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