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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도입 앞서 '면책규정·수가체계' 협의가 관건
비대면진료 도입 앞서 '면책규정·수가체계' 협의가 관건
  • 조은 기자
  • 승인 2022.02.1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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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연세의대 교수 "경제적 이익 창출하는 집단이 비용 부담"
김성근 서울시醫 부회장 "수가 보장 등 제도적 장치 있어야 가능"
10일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서 논의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본격화하면서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도입에 앞서 수가체계, 면책범위, 개인정보 보호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자유토론 모습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자유토론 모습

◆한상원 교수 “경제적 이익 창출하는 집단이 비용 부담하도록”

발제에 나선 한상원 연세의대 비뇨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 아닌 의료 ‘소비’선진국이라고 했다. 환자는 가고 싶은 병원과 원하는 의사를 언제든지 택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되어 있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격진료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정부가 인상된 수가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필요한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투자해야 하는가? 그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경쟁력과 산업화다. 따라서 의료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복지부 보다)기재부와 산업부가 투자해야 하고, 비용 부담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수가는 더 높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편의성을 기대하는 국민은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는 기재부, 산업부, 기업가와 정보통신·인터넷플랫폼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급여과, 산자부, 과기부 등 유관 부서와의 통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도화가 우선이라고 본다.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총괄해 협의하고 있고, 이후 활용방안을 두고서는 산업계 등 기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근 교수 “의료진 면책규정·수가체계 근거 마련"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서울시의사회 부회장·원격의료연구회장)도 원격의료에 필요한 기기, 투자자본과 비용은 어디서 감당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면책범위, 적정수가, 담당 의료기관, 진료대상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제 34조에 명시된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료대상인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도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의료계와 정부, IT업계 등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산업계 “기회 점점 적어질 것···정부 빠른 의사결정 필요”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산업계에서 원격진료는 수익성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어느 쪽으로든 정부 정책이 확실해지면 리소스를 투입할 준비는 됐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비대면진료 관련 기회는 적어질 것”이라며 “국내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증명된 자체 솔루션, 플랫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해외 의료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산업계, 정부 모두 원격진료 도입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규정, 수가체계, 개인정보 보호 등이 반드시 해결돼야 의정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말한다. 김성근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문제가 아닌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논의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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