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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또다시 통과 '보류'···다음 일정은 미정
'간호법' 또다시 통과 '보류'···다음 일정은 미정
  • 조은 기자
  • 승인 2022.02.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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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안소위, 유관단체 논의 결과 의결 '유보'
간호조무사협회 조건부 승인 요구에 간호협회 난색
여야 "직역 간 이견 조정, 절충안 마련할 것"

한 치의 양보 없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간호법안 의결이 또다시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 단독 심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등 간호단독법 제정안 3개만 상정해 소위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에는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세부논의를 통해 제정안 일부에는 동의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간호사의 '처방' 문구는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의사의 오더(진단과 처방 의미)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는데, 처방 문구를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복지부도 현행법상 간호사 처방 문구로는 단독 개원이 어렵다며 의원들 의견에 동조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설정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관련 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 간호법에 포함된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는 복지부와 간협 모두 동의했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안·간호조산사법안 제정에 '조건부 찬성'을 밝히며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 법안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전문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들은 회의를 종료하며 "직역 간 존중하면서 이견을 좁혀가면 간호법 제정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복지부, 간호계, 간호조무사계가 자주 만나 이견을 조정하는 수렴과정을 진행해달라"며 간호법안 통과를 유보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입장 차이로 과연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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