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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의료계 '반발'···"심의 중단 및 폐기" 촉구
국회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의료계 '반발'···"심의 중단 및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2.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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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긴급 성명 발표, "깊이 우려"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단독법은 간호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회는 심의를 중단하고, 악법인 간호단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며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열정은 어떤 가치보다 높이 평가돼야 한다”면서도 “간호사협회와 국회는 법 제정 주장에 앞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표를 의식해 혹은,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거나 간호는 간호사가 독점하겠다는 주장이면,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다른 협회의 단독법 제정 요구와 직역의 독립 요청을 정부가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호사협회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호사협회가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간호사협회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냉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회는 “만약,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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