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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의료체계 붕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시도에 “심각한 우려”
보건의료단체, 의료체계 붕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시도에 “심각한 우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2.1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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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관련 성명서
"코로나19 대응 위해 보류한 총궐기대회 재추진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밥안 상정을 논의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우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간호법은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우리 10개 단체는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을 개최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우리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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