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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검토 약속
복지부,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검토 약속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2.0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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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2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등 논의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5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2021년 5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등 행정규제를 간소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보건복지부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8일 열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기구 신설 제안을 비롯해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 신설’은 치협에서 제안했다. 치협은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규제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에 치협은 의약단체와 협력해 실태파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으로 협조 의지를 보이면서도, 관련 정책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코로나 대응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한 코로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병원이 주체가 되어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검사소에 의료진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는 등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은 약사회에서 제안했다. 약사회는 “처방내역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건강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심평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분과협의체를 신설하고 의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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