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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담당약국에서 직접 조제·전달한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담당약국에서 직접 조제·전달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2.0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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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재택치료자 처방약 전달 업무협약 8일 체결
일반관리군 비대면진료 처방약, 동거가족 대리수령 가능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약국 중심의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을 지자체에서 직접 전달해왔다.

10일부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동네병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되어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자체 업무 과부하로 방역 관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오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가 아닌 담당약국에서 직접 조제와 전달을 맡도록 해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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