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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개설명의 의사 12억원 환수처분취소청구 각하
법원, 사무장병원 개설명의 의사 12억원 환수처분취소청구 각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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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大法판결 반영 일부 감액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안해
형사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으나 환수처분 유지
"행정제재·형사처벌 목적과 증명책임원리 달라서 처분사유 부정안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가 자신이 받은 12억 4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은 원고 A씨가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인정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A씨는 비의료인인 C씨가 개설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I요양병원의 개설명의자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매월 14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진료를 담당했다. C씨는 I요양병원 외에도 H, J요양병원을 의사 L등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와 C씨를 비롯한 7인의 공범들은 2018년 9월쯤 서울성북경찰서장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 인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2018년 11월에 1차(모두 294억 7000여만원)로 통보했다. 이 중 A씨에게 내려진 환수처분 금액은 23억 8000여만원이다. 복지부는 2019년 1월에 2차로 A씨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총 2863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2019년 2월1일 제기했다. 그런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검찰 수사 결과 다른 피의자에 관해선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A씨 등 몇 인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A씨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그가 다른 의사인 L이 운영하는 병원인 줄 알았다고 변소한 것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과, C씨 등 비의료인과 공모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A씨 등에 일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 2019년 8월9일 A씨 등에 대한 1차 처분 및 2차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복지부는 이후 2019년 12월23일 273억여원의 요양비용급여 환수결정을 C씨 등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이전보다 감액된 15억 5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2020년 2월14일 해당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후 형사사건이 2020년 6월4일 최종 확정됐고,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재량준칙을 적용해 2021년 6월3일 A씨에게 환수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최종 12억여원의 환수금액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그와 같이 감액된 범위에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자신이 형사재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의)개설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도 관련 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며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목적, 증명책임의 원리 등을 달리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처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그와 같은 불기소결정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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