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량남용,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등 개선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 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했고,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서 타 기관 사규 개선에 표본으로 선정되는 등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유일한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1만 6000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단의 우수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공유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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