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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기관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대개협 “의료기관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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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중·삼중 규제···의료기관 특수성 인정해야”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은 이미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대재해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도 최대 50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사고 원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안전의 문제는 다양한 규제로 이중·삼중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의료법’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고 있고,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이에 더해 중대재해 발생 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면서 그 최전선의 의료인에 삼중, 사중의 죄목을 붙여 적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과 다른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급하고 위험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으로, 통상적인 산업 현장과는 재해를 정하는 기준과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가지는 특수한 목적과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미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특별한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산업 현장의 재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규제하는 부분은 병원에서도 위중하거나 응급 환자를 다루는 영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지만,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법의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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