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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IMS시술은 한방 침술행위 해당" 재차 파기환송
대법원 "의사의 IMS시술은 한방 침술행위 해당" 재차 파기환송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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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용 30~60mm 침은 한의원 '호침'과 길이·두께 유사"
"전기자극은 전자침술·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의료서 널리 통용"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30일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의 시술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1년 12월2일 부산 남구에 있는 B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인 C, D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IMS시술행위에 대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의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점 △어떠한 의료행위가 현대의학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또는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돼야 하므로 IMS시술의 성격에 관하여 아직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 “(한의학에 속하는)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써,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제1심 증인은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환자들의 제보를 받았고,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실제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침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하여 IMS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라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 재판부는 2015년 12월 IMS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IMS시술이 이뤄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에 관하여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IMS 시술은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다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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