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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접종 후 180일 경과자,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2차접종 후 180일 경과자,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1.0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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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 10일 0시 종료
방대본 "성인 95% 방역패스 소지"···건강상 예외 확대 검토중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이 이달 12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청 제공)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

오는 10일 자정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성인은 식당,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성인 대다수가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고,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기남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18세 이상 국민 94%가 접종 완료자, 1%가 코로나 완치자이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건수를 포함하면 방역패스를 상당수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도 "성인 인구의 95%가 방역패스를 소지 중이다. 또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도래자와 만료자의 94%가 3차 접종을 마쳤다"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3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1, 2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기남 단장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에서 0.53%, 2차에서 0.40%, 3차에서 0.12%로 집계됐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이 3차 접종을 하면 2차 접종 완료시에 비해 감염 위험은 82.8%, 위중증 위험은 96.6%, 사망 위험은 99.1% 낮아진다며 고령층의 3차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방대본은 건강상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는 △백신 구성물질로 인한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서 의사 진단서를 받은 사람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나 연기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고 있다.

(출처=질병관리청)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으로 '혼장(혼자 장보기)'에 제한이 걸려 반발했던 임신부들이 예외 확인서를 받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는 상황.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대상을 '건강상 접종 예외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킬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어서 접종이 필요하고 임신부와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임신부용 접종 안내문 내용에도 변경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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