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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소견 발견했음에도 감염사고 못막은 의료기관 손해배상
염증소견 발견했음에도 감염사고 못막은 의료기관 손해배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0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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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MRI검사서 '요근 농양' 등 정황나왔지만 적절한 조치없어

수술과정에서 감염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재판관 차영민)은 “수술 전 MRI검사 경위와 판독 난이도, 수술 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볼 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에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해 10월 선고했다.

사망자 B씨는 2017년 5월 낙상으로 요추 2번 압박 골절을 당해 다른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척추 통증 등을 느낀 B씨는 2017년 10월24일 피고 A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H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 MRI 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했다.

검사결과 염증수치(CRP)는 정상보다 상승돼 있으나 백혈구 수치는 정상을 보였다. A씨는 이전 압박골절 부분의 재골절에 의해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내원 당일 B씨에 제 1, 2 요추제 시멘트 추제성형술과 제 2, 3 요추간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같은 달 26일 수술 부위에서 헤모박을 제거하고 MRI검사를 하는 등 경과를 관찰했다.

B씨는 29일부터 고열 증상을 보였고 11월2일 A씨의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MRI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전신감염 소견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인 B씨의 자녀들에겐 '수술 부위 감염은 아닌 것 같고 요로감염, 욕창 등으로 인한 균혈증의 위험이 있으니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이후 B씨는 패혈증, 급성 신부전 등을 의심해 3일 M병원 응급실에 전원됐다. M병원 의료진도 처음에는 요로감염을 의심해 항생제 치료를 하다가 4일 H정형외과에서 수술 전 촬영된 '10월24일자 MRI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요근 염증 소견(근염)을, 수술 후 촬영된 '10월26일자 MRI 영상'에서는 요근 농양과 척추염 소견을 각각 확인했다.

M병원에서 12월 1일 시행된 추적 MRI 검사 결과 요추부 척추염과 요근 농양은 호전됐으나, 감염증 치료로 장기간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다른 감염증도 동반해 합병증이 발생한 B씨는 결국 2018년 2월7일 사망했다.

재판부은 요근 농양에 대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균혈증을 유발해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 부위에 요근 농양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수술에 앞서 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선행해야 하지만 △수술 전 MRI 검사에서 요근 농양 의심 소견이 발견됐고 염증수치 또한 높았음에도 피고 등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그에 따른 치료를 선행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 수술 후 MRI검사에서 요근 농양 외에 척추염 소견까지 발견됐지만 신속한 배농술 등 적절한 처치 없이 항생제 치료만을 시행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한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사실에 비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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