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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해제···政, "즉시 항고할 것"
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해제···政, "즉시 항고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1.0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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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사회 전체 희생 초래···"방역패스 강화가 합리적"
1심 선고일까지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해제한 법원의 판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불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와 같은 국소적 조치를 강화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번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 신청을 일부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1심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법원은 12월 2주차 통계를 참고해 "백신의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57%로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완료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3종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필수적이기에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 강화 정책의 합리성을 거듭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2차접종완료군에 비해 확진 가능성은 2.4배, 중증화 가능성은 5배, 사망 가능성은 4배에 달한다. 중환자실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는 것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며 중환자실이 한계 상황이었던 당시, 미접종자 감염이 인구 비율대로 6~7% 수준에서 억제 가능했다면 1만 명의 확진자까지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미접종자 대상 방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거리두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영업제한 등 민생 경제에 큰 상처를 입힌다. 핵심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비해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대처가 아니다"라고 재차 방역패스의 방역 효율성을 주장했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PCR음성확인서, 접종 예외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미국, 싱가폴, 프랑스 등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모든 국가에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직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수준은 국제적 흐름상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동안, 종전 시행했던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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