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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한해"
법원 "정부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한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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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입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서 학원 등 일부 집행정지
자영업자 등 생계 달려있는 다른 시설들도 줄소송 잇따를듯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며 다른 시설들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내리며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기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정부가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때는 지난달 6일이다. 이로써 정부 정책이 한달을 못 채우고 중단됐다. 정부가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시점은 오는 3월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5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해철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 이유로 정부의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들며 초점을 기본권 침해에 맞췄다.  

또한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한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마트·백화점 등 총 17개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위 소송 외에도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소송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것(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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