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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99% 미접종···'망신주기식 방역패스'는 차별이자 탁상행정
임신부 99% 미접종···'망신주기식 방역패스'는 차별이자 탁상행정
  • 조은 기자
  • 승인 2022.01.0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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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소리로 망신...임신부·투병환자 마트도 못 가
"불가피한 미접종자에 대한 일상생활 구제방안 마련해야"

‘망신주기식 방역패스’ 또는 ‘인권침해 방역패스’라며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사진=이용호 의원실
사진=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논평을 통해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환자 등의 불가피한 사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었던 식당과 카페, 학원에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 임신부 약 14만명 중 접종완료자는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용호 위원장은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들은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필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감기약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를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QR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상태를 체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편 3일 0시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생겼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지 않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대형상점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에는 3개월간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보여주면 방역패스 업종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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