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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협력병원 근무 교원도 적법하게 채용된 의과대학 교원"
法 "협력병원 근무 교원도 적법하게 채용된 의과대학 교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0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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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상대 5개 학교법인 대법원서 최종 승소

협력병원 근무 교원의 의과대학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교원으로 채용됐다면 사학연금을 받는 것 또한 정당하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대학등록금 감사 당시 대학들이 의과대학 대학병원 및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학연금 등 국가보조금 부담이 증가하고 교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들과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교육부는 2012년 각 학교법인에 그 동안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등 약 126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대상 5개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일송학원-성심병원 △성광학원-차병원 △가천학원-길병원)들은 그 절반 정도인 약 65억원의 사학연금을 반납하게 됐다.

이러한 조치에 불복한 학교법인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3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교원이 연간 평균 수업시수가 의과대학 외의 교원들보다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일관되게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 측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과거 대법원이(2009두22639)으로부터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별도로 채용·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사안에서 관할행정청이 해당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연구·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라고 한 감사결과처분요구를 적법하다고한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교원운용실태를 시정하라는 것과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이 당연히 무효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여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 취지에 동의했다.

이에 사학연금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학교법인들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123억원의 사학연금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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