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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약사 면허취소 적법"
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약사 면허취소 적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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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취소사유 발생'이 본질, '형 집행 종료'는 영향 못미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약사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나왔다.

약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5월5일쯤 B씨를 상대로 환부를 사혈침으로 수회 찌른 후 부항기를 환부에 부착해 피를 빼내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등 2015년 11월1일까지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씨, C씨, D씨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또 2013년 7월6일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알부민과 수액제 및 주사기를 준비해 두고 B씨, C씨에게 이를 처방해 E씨로 하여금 위 알부민과 수액제를 각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선 안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17년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A씨가 다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8년 5월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2일 A씨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구(舊) 약사법 제5조 제4호 및 제79조 1항에 근거해 A씨의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7월21일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다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측은 “구 약사법 제79조 등에 따르면 피고(복지부)는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면허취소 처분 당시 형의 집행을 종료해 이 사건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허취소 조항에 따라 해당 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면허를 부여받아 약사가 된 사람에게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해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면허 취소조항은 '취소사유의 발생' 자체가 그 본질에 해당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함께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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