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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확대···의료인 참여의사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해철법’ 확대···의료인 참여의사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
  • 조은 기자
  • 승인 2021.12.31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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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된 2017년부터 작년까지, 8112건 중 3994건 각하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시 자동개시되는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한다.

강 의원은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에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며 "이 외의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며, 의료분쟁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이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가 없어 자동각하된 건은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증가한다. 

그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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