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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낙필락시스 발생 환자에 응급처치 못한 의사 손해배상 판결
法, 아낙필락시스 발생 환자에 응급처치 못한 의사 손해배상 판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3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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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호흡 양상 변화 관찰 않고 침대에 엎드린 상태의 호흡 정지 발견"
"쇼크 발생 20분 경과 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에피네프린 투약된 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시술(TPI)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차영민)은 “의사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주사하기 전에 환자에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관해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당 약제 주사 혹은 복용 이후에도 사후 관찰을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 A씨에 대해 원고 측에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9월 판결했다.

A씨는 파주시에 소재한 B의원에 고용된 의사로 지난 2017년 1월 9일 망자 C씨(사고당시 68세)의 내원을 받았다. C씨는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호소했고, A씨는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같은날 오전 11시쯤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2% 6cc와 스테로이드제인 트라암시놀론 1cc를 혼합한 주사로 C씨의 요추와 척추부위에 3~4회 걸쳐 TPI시술을 했다.

이후 A씨는 진료실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C씨를 돌아 눕히는 과정에서 그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발견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시 6분쯤 간호사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11시 17분쯤 B의원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11시 19분쯤  C씨를 살펴보고 에피네프린 5amp와 아미오다론 1amp를 투약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응급 후송했다. C씨는 다시 상급병원인 K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후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K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 사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직접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각 기재됐다.

A씨가 주사한 리도카인은 아마이드계 국소 마취제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쇼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즉각적인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을 것을 약품설명서에서 주문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급작스럽게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과민반응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초기 응급처치 및 치료로는 에피네프린의 즉각적 투여가 요구된다.

이 사건의 마취통증과 진료기록감정의는 C씨의 사망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등 의료진이 주사 시술 후 망인의 의식과 호흡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침대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인 망인을 발견하였다는 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에야 119 구급대원이 가져온 에피네프린이 투약된 점 등을 들어 응급처치가 지연됐다며 A씨와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와 의료진은 사전에 망인에게 투여할 약물 및 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C씨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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