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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신중지‧피임도 보장성 확대···비용부담 줄이겠다"
이재명 "임신중지‧피임도 보장성 확대···비용부담 줄이겠다"
  • 조은 기자
  • 승인 2021.12.28 1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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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 건강권 보장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33번째 시리즈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사진=이재명 후보캠프

이 후보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고,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대다수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보장성 확대

이 후보는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의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며 “이번 건보 적용 공약을 통해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임신 중단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하루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전날 오후 산후조리원 산모 및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한 국민반상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한 개 짓는데 50억 원 정도 든다. (4대강 사업 예산) 20조 원이면 4천개, 필요한 만큼 지어도 400개면 된다. 출생 후 2~3주라도 좋은 환경에서 국가가 보살펴준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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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3-02 18:44:42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