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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금할인-의료장비' 받은 의사 면허정지처분 타당"
法 "'수금할인-의료장비' 받은 의사 면허정지처분 타당"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2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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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2년에 걸쳐 412만원 상당 금전적 이익 챙겨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근절 못하면 사회적 비용 증가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금할인을 조건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 10월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은 “원고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원고 A씨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시켰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C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E제약사의 영업사원 F씨로부터 D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 수금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이후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291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10% 할인 적용된 금액만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 대금 총 291만원을 할인받았다. A씨는 또 F씨로부터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년 7월 E사가 구입한 121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A씨는 E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합계 412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4월, A씨에게 상술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지난 2020년 4월 A씨에게 구(舊)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등에 근거해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E사로부터 약정한 납품가액으로 거래 주문 및 납품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신고도 완료했으므로, 의약품 할인제공에 관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계약을 통해 납품가격 그대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제공받은 의료장비에 대해선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에는 E사의 소유임을 명확히 밝히는 알림이 붙어 있어 견본품 형식으로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E사 사이에 의료장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용기간 또는 반환일시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견본품의 제공에 해당하려면 '견본품' 또는 'sample'이란 문자를 표기해야하는데 해당 의료장비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다”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약품 수금할인에 관해선 A씨가 수사기관에 “E사가 다른 제약사보다 저렴한 단가라고 밝힌 것을 고려해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A씨가 제약사의 할인판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했다.

재판부는 “의약업계의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그 비용은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청구 기각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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