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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2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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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24일 2020년도 레지던트 합격자 명단 발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명지병원이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명지병원은 앞서 지난달 내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총 22명의 레지던트를 뽑겠다고 공고했다. 이번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은 총 2명에 지원자는 2명으로, 경쟁률이 1대 1이었던 만큼 조씨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될 경우 레지던트 교육수련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부산대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대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등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조씨에 대한 청문 과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조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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