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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자격자 관리 및 감독 소홀도 불법의료행위 방임"
法 "무자격자 관리 및 감독 소홀도 불법의료행위 방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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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의료행위 방임한 치과의사 자격정지처분 타당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다. 이 의원의 치위생사 C씨는 2019년 8월에 내원한 초등학생 D군에게 치위생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 구강검진을 하고, 의원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전자진료기록부에 '파로나마, 스켈링'이라고 거짓 작성한 후 A씨를 대리해 서명했다.

A씨는 C씨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고, 이후 2020년 1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유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처분에 따라 구(舊)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 10, 27조에 근거해 2020년 11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치위생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또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에게 초래되는 손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감독상 과실 및 기타 부주의도 불법 의료행위 방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C씨의 행위를 사실상 방임하고 그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처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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