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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醫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통제 벗어나려는 시도"
울산醫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통제 벗어나려는 시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2.2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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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명서 발표해 비판
"간호법에 특별법 지위?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3일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의료법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위협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는 분위기를 틈타 간호직역만의 혜택을 꾀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지위를 가진 간호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고도 꼬집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간호단독법안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것이다.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부족과 노고가 심화된 분위기를 틈타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건강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1. 12. 23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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