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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의료계 10대 뉴스] 여야 3당 '간호사 단독법' 발의
[2021 의료계 10대 뉴스] 여야 3당 '간호사 단독법' 발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2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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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극심한 반발로 현재까지 법안소위 계류상태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간호사 단독법(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결하여 범 의료계와 간호직역 간의 입법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 하는 등 여야 3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은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해 규정하고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3개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기존에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꿨기 때문에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의협을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까지 합세한 의료계는 이 제정안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하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3개 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2일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도 이에 맞서 연일 국회 앞 시위를 진행하며 대립 양상을 띠고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우선 심의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의협을 포함한 10개 보건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를 목도한 법안소위는 직역 간 대립 조정, 해외사례 등에 대해 정부 자료를 받아 본 후 검토하겠다며 해당 법안들을 계류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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