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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공단 측과 '사무장병원 단속-의원급 재택치료' 협조 의견 교환
서울시醫, 공단 측과 '사무장병원 단속-의원급 재택치료' 협조 의견 교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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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공단과 의료계 전문가평가단 협력해서 일 진행해야"
법망 벗어난 준사무장 병원에 대한 공단 측 실태 조사도 촉구
(왼쪽부터) 박치서 서울시의사회 사무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안수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최진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부장
(왼쪽부터) 박치서 서울시의사회 사무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안수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최진희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부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지난 15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의 내방을 받은 가운데 사무장병원 단속 등에 있어서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지난 34대부터 현재 35대 집행부까지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 토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서울시의사회와 공단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의료계와 공단은 서로 협력해서 의료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고, 선량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의료인들이 보호 받는 길이고 재정이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출마에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 근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준사무장병원은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합법의 탈을 쓰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구조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시청, 공단과 심평원도 이러한 구조의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의성실에 의해 이전에 개설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오래 전 개설허가를 내줄 때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은 무료로 진료할 수 있다'는 정관 한 줄을 갖고 운영되는 준사무장병원이 서울시에만 열 군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재단은 서울 각 처에 3곳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들은 '65세 이상 무료진료(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를 유인해 하루에만 1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진료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진료를 보는 것은 간호사였으며 고령의 의사는 간호사가 불러주는 물리치료, 약 처방 등을 받아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재단은 고발을 당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관에 쓰여진대로 운영했다고 변명한다. 또 조사를 해보면 무료진료로 인해 수지가 0이라고 둘러댄다”며 “하지만 이사장의 지인 및 가족들로 구성된 이사와 직원들 월급과 여러 판공비로 지출이 나가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건 이사장이 나이들어 죽게 돼도 자식이나 손자를 이사로 넣어서 다음 대가 이사장을 맡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유지되는한 계속 그 재정을 빼먹고 살 수 있어서 이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공단 측도 이러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또 서울시의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사업에 있어서도 공단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정식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개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비대면 진료 참여 창구를 열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환자가 1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의원급 재택치료의 필요성이 사회 각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이 24시간 코로나 진료에 동참하는 재택치료 모델을 서울시의사회가 만들었다”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후 의원급에서 관련 업무의 협조를 구할 때 공단 측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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