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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로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로 연장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2.1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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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암검진···사무직은 사업장서 일괄 신청
3차 접종으로 의료기관 업무 가중된 상황 반영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이 여의치 않음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재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EDI 또는 팩스를 통해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은 건보공단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단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를 포함, 검진 기간을 연장한 모든 인원의 차기 검진은 밀리지 않고 2023년에 실시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기저질환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및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면서 “이번 연장 조치로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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