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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간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이간질 사과하라”
전남醫 “간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이간질 사과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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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은 의사진료보조에서 벗어나고 간무사·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이 지도하겠다니”

“간호협회는 의료면허체계를 붕괴시킬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간호조무사 간 이간질을 사과하라.”

전라남도의사회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간호·조산법 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제정을 위한 행태를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4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간협의 간호법 제정 시도가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행태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의사회는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고,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간협을 제외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간호법 심사는 보류 결정됐다.

이후 간협은 지난 1일 국회 앞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자신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의사회는 이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간협의 연대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간협은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면서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때문이며 의대신설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간협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을 포섭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연일 유아독존식의 떼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모순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단체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며 “과연 진정으로 환자와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남의사회는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차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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